미국 입국시에 소지할 수 있는 달러의 기준을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십니다.

은행직원조차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나봅니다.

정확한 기준은 '미화 1만달러 미만' 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인당 1만달러가 아니라 '가족당 1만달러 미만'입니다.

미국입국시 신고하는 세관신고서(Customs Declaration)의 13번 항목에

I am (We are) carrying ~ 하고 기재되어 있기때문에 가족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부부와 아이들을 포함해서 각자 1만달러를 가지고 가실 수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되겠습니다.

만약 1만 달러가 넘을 경우 각종 신고서 작성은 물론, 신고없이 적발될 경우 입국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벌금도 물게됩니다.

주의할 것은 달러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다른 외환(우리나라 원화, 상품권, 수표 포함)도 합한 금액 기준이니,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아마도 우리나라 출국기준으로는 개인당 1만달러이고, 미국 입국 기준은 가족당 1만달러라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미국당국에 신고가 필요한 부분은 항상 조심, 또 조심해야 합니다. 

시간과 돈이 많이 허비됩니다.

오늘자 미주한국일보 인터넷 판에도 관련뉴스가 나왔네요. => 여기를 참조하세요.

 

추가내용: 이글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부연하자면, 1만 달러 이상 가지고 가도 신고하면 됩니다.

그러나, 신고하면 무조건 2차 검색대로 넘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로 가시면 나오는 시간은 엄청 길어집니다.

저는 이민으로 가는 거였기에 1만 달러를 초과할 수 밖에 없었는데요. 지금와서 생각해보면 그냥 은행계좌 개설하고 송금하면 될 일 이었습니다. 은행계좌도 입국한 다음 날인가 바로 개설 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신고했더니 어디로 가라고 안내를 해줍니다. 나갈때 제출하는 세관신고서인가에 스티커를 붙여줬던거 같아요. 그런데 거기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가족(아시아계로 기억함)은 거의 모든 짐을 다 풀어헤쳐놓았습니다. 그 아이들 어머니는 거의 울기 일보직전이었고요. 저희는 다행히 거기 한인 직원의 도움으로 서류검토 등이 빠르게 처리 되었으나 제가 보기에 거기 담당자에 따라 복불복인거 같습니다. 그러니 복불복에 운을 맡기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1만달러 미만으로 가져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한국과 달리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각보다 많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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