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을 앞두고 주변정리를 하나하나씩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는 국민연금의 처리를 알아보고 왔습니다.


국민연금의 일시금 수령은 그 자격이 무척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주권을 받은 경우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수령할 것이냐, 아니면 계속 놔뒀다가 연금지급시기에 지급받을 것인가를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일시금으로 수령 받기를 원하는 경우, 수급권리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까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의 경우는 오래전에 일시금을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복원시키고 유지시킬 것인가, 복원시키지 않고 유지시킬 것인가, 해지할 것 인가를 고민했었는데요.

복원시켰을 경우 연금 수령금액이 현재보다 훨씬 커서 해지하지 않고 복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시금 반환에 따른 청구서는 공단에서 보내주는데 청구서가 보내진 다음 달 말일까지만 납부하면 된다고 합니다.


또한 해외이주에 따른 서류를 몇 가지 작성했는데요.

그것으로 저희 부부는 해외이주에 따른 서류작성이 완료되었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일단 개개인에 따라서 상황이 다 틀린만큼 공단에 한번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와 아내도 직장상황으로 인해서 제출하는 서류가 약간 틀렸습니다.

아주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해 줍니다.


일시금의 수급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시금 수급요건

 


1.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3.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 거주 영주권 소지자

    - 영구 영주권 취득자 (임시 영주권취득자는 해당되지 않음)



국외이주에 해당되어 일시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국외이주사유 청구서류

 


1.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2.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선원수첩, 장애인 복지카드 등)

3. 본인명의 예금통장 사본 혹은 계좌번호 제시

4. 도장 혹은 서명

5. 거주여권 소지자

    - 거주여권 사본

    - 출국전 청구시: 1개월 이내 출국예정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비행기 티켓 등)

6. 영주권자 (거주여권 발급받지 않은 경우)

    - 영주권 사본 및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 출국전 청구시: 1개월 이내 출국예정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비행기 티켓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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