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의 첫 단계는 노동허가(L/C)입니다.
신청부터 미국 입국 까지의 전 단계 중 오딧이 걸렸을 경우 이 노동허가에서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래의 내용은 공식적인 감사 발생의 요건들이고, 추가로 인증책임자의 요청에 따라 감사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PERM 인증책임자(CO:Certifying Officer)는 일반적으로 아래의 내용으로 노동허가신청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가 그 회사와 가족관계이거나 이해관계가 있는가?
- 10명 미만의 회사인가?
- 직업요구사항에 외국어가 요구되었는가?
- 관련 직종에 대한 요구사항이 비정상적으로 간주될 경우
- 신청자가 고용주에게 배웠거나 고용주에게 교육에 대한 대가를 지불을 하였는가?
- 관련직종에 파업, 직장폐쇄, 해고가 있는가?
- 신청자가 대체직업에 경험이 있는가?
- 직업기회가 여러 직업군을 포함한 경우인가?
- 신청자의 PERM 지원과정에서 무엇이든지 고용주가 대가를 받았는가?
'미국소식 > 이민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민시 국민연금의 일시금 수령 (0) | 2016.03.16 |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받기 (0) | 2016.03.10 |
취업이민 인터뷰 예상 질문 (0) | 2016.03.01 |
EB2 (EB-2) 영주권 진행절차 (0) | 2016.02.28 |
미국 경제 생활 지침서 (0) | 2016.02.22 |
신규 이민자를 위한 안내문 (한글) (0) | 2016.02.22 |
인터뷰와 신체검사 준비사항 (0) | 2016.02.22 |
비자 신체검사 후기 (0) | 2016.02.15 |
인터뷰 후 비자 패킷 수령 (0) | 2016.02.14 |
EB2(EB-2) 인터뷰 후기 (0) | 2016.02.14 |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