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려고 할때, 총 2번의 퍼밋 혹은 라이센스를 발급받습니다.


필기 합격 후에 받는 "Instruction Permit" 이 있고, 

실기 합격 후에 받는 "Interim Driver License" 혹은 "Temporary Driver License" 가 있습니다.


Instruction Permit은 1년의 유효기간을 주며, 반드시 18세 이상의 운전면허증이 있는 사람이 동승해야 합니다.

그러니 필기 합격후에는 가능한한 빨리 실기를 봐야 생활에 불편함이 없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다른 운전면허 소유자가 동승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실기 합격 후에 받는 임시 면허증은 2종류가 있는데, 

Interim 은 유효기간이 2개월, Temporary는 유효기간이 3개월입니다.

둘 다 결국 정식 플라스틱 카드를 발급하긴 하는데 temporary license 는 그 과정에 있어서 좀더 신경써야 합니다.


Interim License 를 받았을 경우 실기 합격 후 대부분 10일 이내에 플라스틱 정식 면허증이 우편으로 도착합니다.

그러나, Temporary License 를 받았을 경우에는 며칠이 걸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최소 1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이것은 추가적인 신분확인이 필요할 경우에 발급됩니다.

1개월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다면 DMV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추가내용

   - 캘리포니아 DMV의 트위터인 @CA_DMV 에 문의하면 면허증 발급 담당자의 이메일과 연락처를 알려줍니다.

      시간이 늦어지고 있다면 DMV 보다는 이쪽이 더 처리가 빠른 것 같습니다. 

      DMV는 자기들의 손을 떠났기 때문에 유효기간의 연장만 해주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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