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민연금 수령자격이 되시는 분)에서 미국으로 이민오신 분(미국연금 수령자격이 되시는 분)들께 희소식입니다.
Social Security Fairness Act (H.R.82) 가 2025년 1월 5일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최종 법률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Windfall Elimination Provision (WEP), Government Pension Offset(GPO) 규정의 폐지입니다.
https://www.congress.gov/bill/118th-congress/house-bill/82
이제까지 미국에서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의 경우, 한국에서 받는 연금의 50%까지 삭감되었던 법안이 아래와 같이 폐기되었습니다.
- WEP (Windfall Elimination Provision) 폐지
- 사회보장세를 납부하지 않은 직업(예: 교사, 경찰 등의 직종등 연금을 따로 받는 직종)에서 연금을 받는 경우, 사회보장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의 사회보장 연금 수령액을 줄이는 조항의 폐지
- 외국의 연금을 받는 경우에 미국 사회보장 연금 수령액을 외국의 연금의 50%까지 감액하는 조항의 폐지
- GPO (Government Pension Offset) 폐지
- GPO는 공무원 연금을 받는 배우자가 사회보장 연금의 배우자 혜택을 받는 것을 제한하는 조항
소급은 2024년 부터라고 합니다.
따라서 2024년도에 연금이 기존 법에 따라 깎이신 분들은 되돌려 받을 전망입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외국연금 받는자는 제외하자고 했는데, 다행스럽게 통과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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