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소식/이민정보
이민시 국민연금의 일시금 수령
출국을 앞두고 주변정리를 하나하나씩 하고 있습니다.얼마전에는 국민연금의 처리를 알아보고 왔습니다. 국민연금의 일시금 수령은 그 자격이 무척 제한되어 있습니다.그러나, 영주권을 받은 경우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일시금으로 수령할 것이냐, 아니면 계속 놔뒀다가 연금지급시기에 지급받을 것인가를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다만, 일시금으로 수령 받기를 원하는 경우, 수급권리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까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의 경우는 오래전에 일시금을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그래서 그 금액을 복원시키고 유지시킬 것인가, 복원시키지 않고 유지시킬 것인가, 해지할 것 인가를 고민했었는데요.복원시켰을 경우 연금 수령금액이 현재보다 훨씬 커서 해지하지 않고 복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일시금 반환에 따른 ..
2016. 3. 16.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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