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캘리포니아 간의 운전면허 상호 인정 절차가 며칠 전에 캘리포니아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이제 남은 절차는 주 하원과 주지사의 서명 만을 남겨뒀다고 합니다.
빠르면 내년 1월 부터 적용될 거라고 하는데요.


한국과 미국과의 운전면허 상호 인정 협약은 현재 22개 주에서 시행중이라고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 와의 상호인정 협약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왜냐하면 미국내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한 주에서 다른 주로 이사를 가면서 운전면허를 바꿀 경우에도
실기는 면제지만 대부분의 경우 필기시험은 봐야 합니다.

같은 미국에서도 필기시험을 봐야 하지만, 

이번 법안은 거주증명(렌트계약서, 각종 페이먼트 청구서, 재학 증명서, 고용계약서 등)만 되면 바로 발급해 주는 것 이므로,
그런 점에서 특이한 케이스라고 봐도 좋겠습니다.
더군다나 지금까지 캘리포니아가 운전면허를 상호인정한 나라는 없었습니다.


이 상호인정 대상은 학생, 주재원, 취업 등 '거주자'에 한해 가능합니다. 단순 여행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실 이 상호인정 협약은 한국에서 미국에 오시는 분들도 좋겠지만,
가장 많은 혜택은 미국에 계시는 교포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에 체류할 일이 생겼을 때 쉽게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을테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미국의 운전면허의 경우 필기와 실기를 봐야 합니다.
필기는 우리나라의 수준과 비슷합니다. 잠깐만 봐도 문제없이 합격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실기인데요. 우리나라와는 달리 아주 엄격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운전을 오랫동안 해 오셨던 분 들도 여기에서 실기 시험을 떨어지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운전을 못해서가 아니라, 여기의 법규와 관행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실기 시험 볼 때, 옆에 앉은 감독관은 아주 엄격하게 체크를 합니다. (감독관을 잘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LA 에는 한국 분들의 실기연수 시켜 주시는 것으로 생활비를 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상호인정이 통과가 된다면 이 분들의 일은 없어지게 되니까요.

더 크게 보면 한국인 대상의 운전면허 학원등의 타격이 크겠죠.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깝지만

한인들이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에서 상호인정을 해주는 것은

여기 오시는 한국 분들의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많이 줄여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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